호연학사수칙
호연학사 수칙 목적
이 수칙은 사생이 입사시 서약한 바에 따라
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출입카드
- 사생은 출입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출입카드 분실 시 생활지원팀을 방문하여 임시출입증 및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(소정의 수수료 납부), 퇴사 시에는 경비실에 반납한다.
외부인의 제한
사생은 외부인을 건물 내 대동하여 입실할 수 없다.
일과표
사생은 다음 각호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개관 | 05 : 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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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관 | 01 : 00 |
조식 | 07 : 30 ~ 09 : 00 |
석식 | 17 : 30 ~ 19 : 30 |
게시와 광고물의 부착
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생활지원팀을 방문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금지행위
- 사내에서의 흡연, 음주, 폭행, 도박행위 및 월장
- 전열기,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
- 외부인에 대한 숙식제공 행위
-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
-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
- 사내기물, 시설물 등의 손상 및 파괴행위
- 낙서, 부착물의 첨부,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
- 반려동물 반입
- 그 밖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변상
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화기 및 청소 책임
- 사생은 각자의 사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, 취사도구, 전열기 사용등 화재위험 기기의 사용을 금한다.
- 실내의 불결은 벌점부과의 대상이 된다.
세탁
- 세면대 및 샤워실에서는 간단한 빨래(양말, 속옷)만 허용하며 나머지는 세탁실을 이용하여야 한다.
- 다림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실 내 다림질실을 이용하여야 한다.
벌점
벌점은 누진제(1,2학기포함)로 계산하여 사감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.
경고처분 | 벌점이 5점인 경우 또는 1회 범칙행위 대하여도 그 정도가 무거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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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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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벌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