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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내

내 꿈의 작은 공간, 내꿈의 즐거운 시작!

호연학사수칙

출입카드

  • 사생은 출입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출입카드 분실 시 생활지원팀을 방문하여 임시출입증 및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(소정의 수수료 납부), 퇴사 시에는 경비실에 반납한다.

외부인의 제한

사생은 외부인을 건물 내 대동하여 입실할 수 없다.

일과표

사생은 다음 각호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학과 수칙 중 일과표를 시간별로 안내
개관 05 : 00
폐관 01 : 00
조식 07 : 30 ~ 09 : 00
석식 17 : 30 ~ 19 : 30

게시와 광고물의 부착

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생활지원팀을 방문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금지행위

  • 사내에서의 흡연, 음주, 폭행, 도박행위 및 월장
  • 전열기,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
  • 외부인에 대한 숙식제공 행위
  •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
  •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
  • 사내기물, 시설물 등의 손상 및 파괴행위
  • 낙서, 부착물의 첨부,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
  • 반려동물 반입
  • 그 밖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
변상

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화기 및 청소 책임

  • 사생은 각자의 사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, 취사도구, 전열기 사용등 화재위험 기기의 사용을 금한다.
  • 실내의 불결은 벌점부과의 대상이 된다.

세탁

  • 세면대 및 샤워실에서는 간단한 빨래(양말, 속옷)만 허용하며 나머지는 세탁실을 이용하여야 한다.
  • 다림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실 내 다림질실을 이용하여야 한다.

벌점

벌점은 누진제(1,2학기포함)로 계산하여 사감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.

수칙을 어길 경우 경고처분의 벌점과 퇴사처분 벌점 안내
경고처분 벌점이 5점인 경우 또는 1회 범칙행위 대하여도 그 정도가 무거울 경우
퇴사처분
  • 호연학사 규정 제 17조에 열거한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범칙행위
  • 경고처분 후 벌점 2점을 추가 하였을 경우
  • 벌점이 7점 이상인자
기타 벌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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