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벌점안내
벌점제도 개편 및 개정 벌점 기준 안내
금번 호연학사는 사생에 대한 벌점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.
금번 제도 개편은 상벌제도를 통하여 다수의 기숙사생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기숙사생 규칙위반에 대한 제재로 기존의 벌점뿐만 아니라, 봉사활동 등을 포함하며, 특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벌점의 범위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사감회의에서 벌점을 결정하는 것 등을 포함하였습니다.
또한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기숙사에 기여한 학생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.
기숙사 규칙위반 행위의 구분
기숙사 시설에 피해를 유발한 행위
- 사내 시설물 및 기물 파괴
- 기숙사 물건 절도
- 전열기, 인화물질 등 사용허가 받지 않은 물품의 반입
- 시설물 무단 이동 및 가공
- 낙서 및 미허가 공고 및 물건 부착과 광고물 전시
- 식사 절차 위반
- 사내 PC를 이용하여 개인용도의 불법적인 사이트 운영
- 사내 PC의 성실한 유지 및 운영 위반
- 사내 PC의 IP도용
- 호연학사 앞마당 주차위반
- 기타 기숙사 시설에 피해를 유발
타사생에게 피해를 유발한 행위
- 실내흡연
- 소란 및 소음 행위
- 인원점검 불이행
- 타사생물건 절도
- 타 사생 물건을 허가없이 사용
- 사생 및 직원 폭행
- 파렴치한 행위
- 타 기숙사생에 대한 피해 유발
- 기타 타 기숙사생에 대한 피해 유발 행위
사생 자신에 대한 규칙위반
- 지연귀사
- 월장
- 사내 흡연 및 음주
- 도박
- 지시사항 불이행
- 허위정보 기재 및 허위사실 제공
- 사생실 청소 불이행
- 출입카드 미소지 출입
- 제출서류 미제출
- 기타 사생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시사항 불이행
- 흉기 및 위험물건 소지
다양한 부정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 있는 행위
- 출입카드 대여 및 위조
- 허락없이 외부인을 대동
호연학사 사생 벌점 기준표
2023. 06. 01. 개정
항목 | 조항 | 규칙 위반 내용 | 벌점 |
---|---|---|---|
기숙사 출입 | 1 | 창문 출입 | 퇴사 |
2 | 이성관 출입 및 이성 대동 입실 | 퇴사 | |
3 | 비사생 대동 입실 및 사생실 및 키 대여(유사 행위 포함) | 3점~5점 | |
4 | 사생실 및 지정 번호 무단 변경 | 3점~5점 | |
5 | 타관 숙박 및 타 사생 동반 숙박 (룸메이트 포함) | 1점~3점 | |
6 | 기숙사 지연 귀사 및 출입 규칙 위반(중복출입 등) | 1점~3점 | |
7 | 용도 외 기숙사 비상벨 및 응급 전화 이용 위반 | 1점 | |
사내 질서 문란 | 8 | 성폭력 및 성추행 등의 파렴치 행위 | 퇴사 |
9 | 기숙사 내 절도 행위 | 5점~퇴사 | |
10 | 교직원 및 사감보에 대한 불손행위 및 지시 불이행 | 3점~퇴사 | |
11 | 폭언 및 폭행, 공포 분위기 조성 | 3점~퇴사 | |
12 | 단체생활 부적격자 | 3점~퇴사 | |
13 | 기숙사 내 도박, 음주, 주류반입 등 사내질서 파괴행위 | 3점~퇴사 | |
타 사생 피해 유발 | 14 | 소란 및 고성방가(층간 소음) | 1점~5점 |
15 | 타인 물품 무단 사용 | 1점~3점 | |
16 | 공공장소(복도, 세탁실, 독서실, 휴게실 등) 개인물품 비치 | 1점~2점 | |
17 | 개인 사생실 청결 불이행 | 1점 | |
사내 환경 유지 | 18 |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발화 및 화재 발생 | 퇴사 |
19 | 사생실 내 흡연 등 지정장소 외 흡연 (전자 담배 및 유사 담배 포함) | 3점~퇴사 | |
20 | 전열기, 취사도구, 인화물질, 전동킥보드 등 미허가 물품의 반입 및 사용 | 3점~5점 | |
21 | 기숙사 기물과 시설물의 손상 및 파손, 무단 이동 및 가공 | 3점~5점 | |
22 | 기숙사 구역 내 주차위반 | 1점~3점 | |
23 | 지정장소 외 취식 및 쓰레기 무단투기 | 1점~2점 | |
24 | 애완 동·식물 반입금지 위반 | 1점~2점 | |
25 | 낙서, 무단 홍보행위 및 무단 홍보물 부착 | 1점 | |
기타 | 26 | 기숙사 PC의 성실사용 및 운용위반(바이러스 제거 및 기본패치 거부 등) | 3점~퇴사 |
27 |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네티켓 위반 | 3점~5점 | |
28 | 정당한 정보제공 요구에 허위정보 및 허위사실 제공(거부 포함) | 1점~3점 | |
29 | 제출서류(결핵 진단서, 비품확인서, 사생서약서, 심리적응검사) 미제출 | 1점~2점 | |
30 | 전염 위험 질병에 대한 기숙사 미통보(코로나19 확진, 귀가 등) | 3점~4점 | |
31 | 전염 위험 질병에 대한 기숙사 요청 서류 제출 거부 (격리숙소 이용 요청서, 서약서 등) | 2점 | |
32 | 격리숙소 서약서 내용 지시 불이행 | 1점~퇴사 |
* 각 벌점은 누적 부과되며, 위 조항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함
* 5, 7, 23, 29, 30조항은 1회 적발 시 1점, 2회 적발 시 2점, 3회 적발 시 3점 누적 부과함
* 퇴사 처분자는 1년 경과 후 입사 신청 가능함
벌점 제정 원칙
벌점은 기숙사 사감회의에서 확정하여 공고
- 기숙사 사감회의는 아래의 원칙을 고려하여 학생의 벌점을 확정
벌점 제정 원칙
- 벌점은 위법 행위의 피해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과
- 유사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벌점을 부과
- 경미한 사항은 벌점 보다는 봉사활동을 유도
- 중벌점에 해당될 경우, 사감 혹은 사감보와 면담 실시
- 유사 위법행위가 재발될 경우, 벌점을 중과
- 부주의로 발생한 규칙 위반보다는 의도적인 규칙위반에 대하여 벌점을 중과
- 벌점과 봉사활동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부과
봉사활동
- 기숙사 사감회의는 아래의 원칙을 고려하여 학생의 벌점을 확정
- 봉사활동은 기숙사 사무실 보조 외 기숙사에 관련 일로 제한
-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마친 후 봉사활동 학생은 해당부서에 확인서를 받아 사감보에게 제출
- 특정한 이유 없이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, 퇴사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