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글번호
- 48900
- 작성일
- 24.04.02 13:15:12
- 조회수
- 1661
- 글쓴이
- 서윤지
-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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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
호연학사에서는 사생들이 납부한 관리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하오니 부모님(발급대상자)과 사전 협의 후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신청기간 : 학기 별 호연학사 홈페이지 귀가 / 퇴사 신고 기간 내 신청
-> 기간 외 신청 불가하며, 반드시 부모님과 협의하여 발행 번호 확인 후 신청
2. 발행시기 : 귀가 / 퇴사 기간 종료 후
-> 발행일자 : 1학기분 - 6월 30일 이전, 2학기분 - 12월 31일 이전
-> 신청자에 한하여 환불을 제외 한 사생관리비 순수 납부금액 발행을 원칙으로 함
3. 신청방법
가. 호연학사 홈페이지 로그인 -> [퇴사 및 귀가신청]작성 시 신청
나.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한 가지만 선택가능, 발급자번호 사전 확인 필수
다. 소득공제용 : 발급자번호를 핸드폰 번호로 입력함
라. 지출증빙용 : 발급자번호를 사업자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함
마. 한번 기재된 발급자번호는 수정이 불가하며 오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부모님(발급대상자)과 확인 후 작성하기 바라며, 기간내 미 신청자는 발행 불가함
바. 대학기숙사비는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만 발행됨
4. 기타
가. 학교는 [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]에 해당되지 않음.
나. 기숙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는 별도 표기되지 않음
다. 문의사항 : 학생생활지원팀 044-860-1853 (09:00~17:30, 점심시간 12:00~13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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