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24776
작성일
18.01.19 10:44:57
조회수
4127
글쓴이
관리자
연말정산시 기숙사비 불공제 안내

◆ 연말정산시 기숙사비 불공제 안내 ◆

 

연말정산에 따른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안내입니다.


1. 학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 사업자입니다. 이에 따라 기숙사비는 카드수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.

2. 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학교버스이용료, 기숙사비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[소득세법 교육비 불공제대상 참조]  

위 1 ~ 2항에 따라 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숙사비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. 



고 려 대 학 교 호 연 학 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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