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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글번호
1591
작성일
15.12.07 09:22:13
조회수
4258
글쓴이
관리자
복도에 물건들이 나와있어요.

복도에 물건들이 나와있어요. 

 

건물내 각 층 복도에 내 놓은 빨래건조대, 신발, 우산(우천 시), 기타 물품 등으로 사생 불편 및 비상시 대피로 확보에 문제가 있습니다.

 

복도는 피난 시설로 `소방시설 설치,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`에 따라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(50~200만원)

 

복도는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`공용부분`입니다.

 

복도에 내어 놓은 빨래건조대, 신발, 우산(우천 시) 등 기타물품들은 모두 숙소 내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지시 불이행에 의거 벌점 3점~7점이 부과(누적벌점)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사생 안전을 위하여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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