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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글번호
38001
작성일
21.02.09 14:35:07
조회수
3075
글쓴이
김민희
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 

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

 

 


호연학사에서는 사생들이 납부한 관리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하오니 부모님(발급대상자)과 사전 협의 후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1. 신청기간 : 학기 별 호연학사 홈페이지 귀가 / 퇴사 신고 기간 내 신청

  -> 기간 외 신청 불가하며, 반드시 부모님과 협의하여 발행 번호 확인 후 신청

 

2. 발행시기 : 귀가 / 퇴사 기간 종료 후

-> 발행일자 : 1학기분 - 630일 이전, 2학기분 - 1231일 이전

-> 신청자에 한하여 환불을 제외 한 사생관리비 순수 납부금액 발행을 원칙으로 함

 

3. 신청방법

. 호연학사 홈페이지 로그인 -> [퇴사 및 귀가신청]작성 시 신청

.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한 가지만 선택가능, 발급자번호 사전 확인 필수

. 소득공제용 : 발급자번호를 핸드폰 번호로 입력함

. 지출증빙용 : 발급자번호를 사업자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함

. 한번 기재된 발급자번호는 수정이 불가하며 오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부모님(발급대상자)과 확인 후 작성하기 바라며, 기간내 미 신청자는 발행 불가함

. 대학기숙사비는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만 발행됨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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